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시 협조 요청
- 작성자 : 강동냉장(주)
- 작성일 : 17-01-02
- 조회수 : 1,140
귀사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ex.상호 등)와 기존 사업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해 주셔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서 발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이 누락될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 등의 추가 신고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